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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600만원이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약 550만곳에 손실 규모에 따라 손실보상 피해지원금을 각각 다르게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과학적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 소상공인 손실보상책은 '현금.금융.세제' 등 크게 3분야로 구성되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과 올해 초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받은 320만개사에서 약 230만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번 3차 지원금의 지급액은 1인당 최대 600만원이 검토되고 있지만 손실 규모에 따라 지금 액수는 달라질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지원금 뿐만아니라 금융 및 세제 지원까지 같이 진행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황이기에 납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2~3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수위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혜택기간을 올해에서 내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의 지급시기는 새 정부 출범이후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약과 달라진 내용

     

    대선기간 윤석열 당선인은 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300만원 보상금 지급"을 티케팅 행위라 비난하며 600만원을 보태어 "최고 1000만원 보상금"을 공언했습니다. 당시 윤석열 후보의 공약이었던 소급신청이 아니라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되는 이번 3차 방역지원금의 차등지급 발표는 600만원 일괄지급을 기대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에게 아쉽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지원대상은 지난 1,2차 방역지원금을 수령한분들이 다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2차 대상보다 훨씬 늘어난다고 하니(대상 완화) 지난번에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 신청기간에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붙임1)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원, 도소매: 50, 제조: 120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지원제외 ◇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업종.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등은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의 경우 환수조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지난 1,2차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를 이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절차 신청 시 필요사항

     

    * 사업자 번호

    * 본인인증에 필요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인증, 공동인증서, 법인은 법인공동(공인)인증서만 가능

    * 지급 받을 계좌번호(1,2차에 등록하였으면 자동으로 등록)

     

     

     

    신청 시 유의사항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 된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기준이 됩니다.

     

     

    모든 사장님들 방역지원금 꼭 챙겨 받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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